김문수 의원, 교사 정원 기준 학생 수→학급 수 변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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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사 정원 기준 학생 수→학급 수 변경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5-02-21 11:1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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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 교육 붕괴를 막고자 교사 정원 기준을 변경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산정 기준을 기존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학령 인구 감소와 연동해 교직원 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농산어촌 학교는 학생은 적지만 학급은 상대적으로 많아 현행 기준대로라면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교사 때문에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정원 기준 변경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직원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 그 계획과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학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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