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수사 착수···‘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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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수사 착수···‘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

투데이코리아 2025-02-2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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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검찰이 장현국 전(前)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회사의 무상증자 계획을 대학 동기에게 미리 알려 돈을 벌게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장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2차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회의에서 ‘위메이드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장 전 대표와 대학동기 A씨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 의결서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골프 모임에서 대학 동기인 A씨에게 무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자신과 친인척, 친구 등 소유의 5개 계좌로 위메이드 주식 16만8000주를 매수하고 이튿날 대부분 매도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8월 30일 장 마감 이후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이익잉여금을 소진해 유통주식과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해당 발표로 2~3만원대를 유지하던 위메이드의 주가는 같은 해 11월 24만5700원을 찍으며 10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A씨는 장 전 대표와 골프 모임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위메이드에서 출시한 MMORPG 미르4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증선위에 출석해 “8월 26일 게임 출시를 앞두고 7월 초부터 매수해 이미 18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A씨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한 금액이 당일 위메이드 거래 비중의 7%를 차지한 점과 A씨가 지난 2020~2021년 장 전 대표에게 골프 회비와 상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이체한 점을 의심해 이들이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의 조치는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경고, 주의 등으로 나눠지며 수사기관통보는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고발보다는 가벼운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전 대표는 현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과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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