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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습폭행,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0대)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 C씨(20대)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7시간 동안 목검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C씨의 아버지이자 지적장애인인 자신의 친형 D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 원도 빼돌려 이를 자신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맞아야겠다”며 폭행 도구를 가져다주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C씨가 사망한 당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를 방치했다.
A씨 측은 폭행으로 C씨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매우 심각해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벗어나 부당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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