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한다.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한 개인 방송 시장 확대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사례는 늘었지만,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수익에 못 미치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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