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업자 추락 사지마비' 안전관리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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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업자 추락 사지마비' 안전관리자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2-19 11:1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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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 (PG) 추락 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4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21년 4월 21일 전남 장성군 육군 상무대 식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작업대 추락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근로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상으로부터 약 1.8m 높이의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나 판사는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지마비 상태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에 대해 법적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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