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29만8000원 추징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 중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부산에서 B씨에게 필로폰이 든 종이봉투를 건네고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다음 달 같은 장소에서 C씨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9만8000원 추징과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상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 2에 따르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마약류사범)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교육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 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말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했다는 것이어서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며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의 판결에는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그 밖의 양형, 법리 등은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2023년 출범한 이후 마약류 압수량은 늘어나고 마약사범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지난 17일 대검찰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마약류 단속·적발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173㎏으로 전년(998㎏) 대비 17.6% 증가했지만,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보다 16.6%(4589명) 감소했다.
또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으로 역대 최다였으나 온라인 마약범죄 집중 단속과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 등으로 지난해에는 56.1% 감소한 64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3년에 7904명을 기록한 밀매 사범 수도 지난해 6593명으로 16.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투약 사범 수도 1만899명에서 9528명으로 12.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본은 올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관 단계부터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요 발송국에 파견된 수사 인력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로 마약 유입을 선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마약 거래 정보의 기관 간 상호 공류를 확대하고, 전국 17개 시도별 검·경찰로 구성된 수사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지역 상황에 맞는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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