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농산물 창고 화재의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빼돌린 지역농협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무안의 지역농협 조합장과 전무 등 2명에게 전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농협 소유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약 2억7천만원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허위로 꾸민 서류를 제공하는 등 '방조자' 노릇을 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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