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상법개정안, 기업엔 부담·헤지펀드엔 혜택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與 "민주 상법개정안, 기업엔 부담·헤지펀드엔 혜택 우려"

연합뉴스 2025-02-18 11:40:55 신고

3줄요약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합병·분할시 일반 주주 보호해야"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 법인에 상시적인 주주 충실의무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 질서를 혼란하게 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액주주보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혜택을 볼 우려가 높아 선량한 창업자들,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박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정도면 기업 혐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며 "기업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에선 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당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상태다.

yum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