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있던 장 전 대표가 2021년 4월 임상 실패 공개 전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지분 20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 전 대표와 송암사가 이 과정에서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풍제약 측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임상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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