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설 연휴 빈집 털다 들킨 30대 구속영장…누범기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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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설 연휴 빈집 털다 들킨 30대 구속영장…누범기간 범행

연합뉴스 2025-02-18 11:1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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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설 연휴에 빈집 털이를 하다가 집주인 등에 범행이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28일 오후 6시 23분께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이 주택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이 잠기지 않은 다용도실을 통해 주택 내부로 들어갔다.

그러나 외출했던 집주인과 가족이 집 안에 놔두고 온 소지품을 가지러 돌아오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당시 집주인 등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으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실제 A씨가 훔쳐 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7일 창원의 주택가에서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동종전과가 10건이나 있었던 그는 2023년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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