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로 2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술을 마신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경찰서 출석을 2∼3차례 요구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A씨의 자택 앞에서 그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무면허 상태였는데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한 뒤 전날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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