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서 흔한 ‘빨간 십자’ 도안, 이제 못쓴다···무단 사용 시 벌금 최대 1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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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서 흔한 ‘빨간 십자’ 도안, 이제 못쓴다···무단 사용 시 벌금 최대 1億

투데이코리아 2025-02-18 10:3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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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 도안이 상표법 보호 대상이 되면서 약국·병원 등에서 빨간 십자 모양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1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
 
출원공고는 특허 당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일반에 공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공고일인 지난 6일부터 두 달간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표 등록이 결정된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법에 따라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침해죄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무력 충돌이나 재난 때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이다.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내·국제법에 규정돼있다.
 
이에 적십자사는 지난 2023년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출원한 바 있다.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표장 무단 사용의 법적 제재가 미약해 병원, 약국,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등에서 무단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나 군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앞서 걸그룹 (여자)아이들은 지난해 KBS2 ‘뮤직뱅크’ 무대에서 대한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무단으로 착용해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을 기부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적십자사는 이러한 조처에 대해 표장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병원이나 약국, 의료용품 등에서 적십자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전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표장 상표 등록 출원을 결정한 이유도 이러한 부분에서 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표장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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