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기부천사’ 아내 폭행 공무원… 징역 2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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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기부천사’ 아내 폭행 공무원… 징역 2년 불복 항소

경기일보 2025-02-18 10:0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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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공무원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돼 ‘양말 기부 천사’로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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