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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상품별로 다르고, 보장금액도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상’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있는 것처럼 보험소비자가 착각하도록 광고하거나,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단돈 만원’ 등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도 사용됐다.
보험광고 중에는 보험상품이 곧 판매가 중단될 것임을 강조해 보험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광고도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는 이번 점검대상 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내렸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대상 워크숍을 통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도 지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게도 지급 조건과 관련된 광고 문구와 관계없이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해당 보험상품의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금의 보장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을 선택하고자 보험료를 비교할 때에는 가입연령,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며,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독려하는 절판마케팅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급하게 보험가입을 결정할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으니 보험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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