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동창 카페` 논란…경찰 "공소시효 만료"

`문형배 동창 카페` 논란…경찰 "공소시효 만료"

이데일리 2025-02-1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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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불거진 음란물 공유 의혹과 관련해 신고를 211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문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동창 온라인 카페와 관련해 음란물 공유 신고가 지난 16일 기준 21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 부서에서 사건을 맡기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신고 당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를 둘러싼 의혹과 카페 해킹 정황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문 대행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해당 콘텐츠 공유는 2009에 발생했고,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행위가 있으면 다시 살펴볼 수 있지만 2009년이라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를 추가로 파악해서 누가 (카페에) 왔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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