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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OECD NCP 위원 다양성 제고 △NCP와 사무국의 업무 위임 재검토 △민간 위탁돼 있는 NCP 사무국 업무의 국가기관 직접 수행 △자문기구 설치·운영 등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2011년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고 의심될 경우 누구나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NCP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1차 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 이후 추가 조사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 및 조정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은 2001년 NCP를 설치해 총 8명(정부 4명, 민간 4명)의 위원을 뒀다. 설치 후 2024년 5월까지 총 30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했다.
인권위는 NCP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운영규정을 개정해 NCP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로 부여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NCP를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NCP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민간기관)이다. NCP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이 NCP 사무국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문기구 설치·운영, 해외 NCP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NCP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 개선 이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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