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가정폭력 신고를 ‘단순 시비’···대법 “경찰관 징계처분 정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4번 가정폭력 신고를 ‘단순 시비’···대법 “경찰관 징계처분 정당”

투데이코리아 2025-02-17 11:19:27 신고

3줄요약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법원이 14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세 차례 현장 출동에도 이를 ‘단순 시비’로 판단해 결국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 중이다’, ‘동거남이 집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14차례 접수받고 현장에 세 차례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동거남이 가정 구성원인지를 알 수 없고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파출소로 복귀했다.
 
또한 A씨는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다른 경위가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창문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침입한 동거남에게 안면을 수차례 폭행당한 뒤 사망했다.
 
특히 해당 가정은 2018~2020년 3년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가정폭력 고위험 가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게 직무 태만의 이유로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를 불복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 2022년 4월 징계 처분을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했으나 A씨는 불문경고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에서는 A씨가 피해자와 동거남 간의 시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와 A씨의 직무 태만이 주요 쟁점이 됐다.
 
A씨는 “현장에서 동거남의 퇴거를 원하는 신고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자와 동거남이 분리돼 있도록 동거남을 설득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을 뿐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징계 처분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신고자의 주거지에서 당시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했다”며 “원고의 위험성 조사표 미작성 및 112시스템 종별코드 미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됐던 것이 신고자의 사망이 발생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며 “원고는 현장 출동 당시 신고자의 얼굴, 팔 등만을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본 후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밖의 신체 부위의 물리적 폭력과 다른 정서적·언어적 폭력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는 관계 지침에 따라 현장 출동 당시 가정 구성원 간의 다툼, 언쟁이 있었음을 인지한 이상 언제든지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도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신고접수 당시 사건 종별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허위나 오인 신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장 상황, 목격자나 주변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한 다툼이나 언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12시스템 상의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했고,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