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만취한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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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만취한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중도일보 2025-02-17 11:13:06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만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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