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인명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로 카자흐스탄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7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피시방 건물을 들이받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시방에 있던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동승자 B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A씨는 잠적했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14시간여만에 충남 예산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달아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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