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48)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커피숍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당시 커피숍에 있던 손님 4명이 더는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그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유리를 깨트리고, 그 충격으로 차량 문이 세게 열리면서 고급 외제 승용차까지 손상했다.
경찰은 누범기간인 A씨에게 공용 물건 손상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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