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여 만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강화군 농수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연락할 곳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음주 측정을 4번 거절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가 없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22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