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외국인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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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외국인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 징역 4년

연합뉴스 2025-02-16 07: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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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차윤제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0시께 경북 고령군 성산면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태국 국적의 30대 남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은 머리를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죄책감에 음독했다가 구조됐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 및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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