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동 가입…지난해 17건 5천200만원 지원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얻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춘천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난해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건수는 17건, 금액 5천200만원이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등 18개 항목이다.
다만 단순한 넘어짐에 의한 골절 상해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 춘천시는 응급실 내원만 보장하던 개 물림 사고 진료비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은 15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재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인 시민안전보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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