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9월 3일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가사관리사 90명 이상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아이돌봄‧가사서비스를 계속 재공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준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이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 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3월 이후부터는 가사관리사가 원하는 숙소를 구해 생활하게 된다. 현재는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역삼역 인근에 별도의 공동숙소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으나, 숙소 요금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숙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사관리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 6800원(시범사업 1만 394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이 기간 중에는 이 부분을 시가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3월 이후 이용요금부터는 원래대로 포함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5일 이용가정 기준시 월 121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2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이용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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