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박윤서 기자 =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징역, 집행유예와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되었으나 황의조가 이에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외신도 해당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유명 언론 ‘레퀴프’는 “한국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불법으로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전했고 영국 공영 방송 'BBC'도 마찬가지였다. 이외에도 현재 황의조가 뛰고 있는 튀르키예에서도 황의조의 판결 소식을 전했다.
황의조는 2022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소개한 이가 SNS에 황의조의 사생활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그는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기 위해 황의조가 촬영한 증거 사진과 영상도 업로드했다.
처음 황의조는 자필 입장문을 올리면서 이 사실을 부인했으나 공판에 돌입하자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처음 SNS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증거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한 이가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고 황의조의 친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황의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사실상 국가대표로 다시 뛰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관련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뒤 국가대표 발탁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이 방침은 이어질 듯하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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