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 구속 또 불발…경찰 서류 미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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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 구속 또 불발…경찰 서류 미비 탓

연합뉴스 2025-02-13 11:4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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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재신청 취지·이유 누락…경찰, 세 번째 영장 신청

구속영장 구속영장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의 서류 미비 탓에 또 기각됐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일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8일 만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이 구속영장의 재신청 취지와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A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의 서류 미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신청할 때 취지 등 관련 내용을 담아야 했는데 그게 누락된 것 같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중학생 아들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숨지기 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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