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지금 같은 헌재 심리 계속되면 중대 결심"…한덕수·홍장원 증인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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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지금 같은 헌재 심리 계속되면 중대 결심"…한덕수·홍장원 증인 재신청

코리아이글뉴스 2025-02-13 11:0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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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 진행, 위법 재판'이라 부르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 초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 전 발언권을 요청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지난 4일 이미 증인 신문을 받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기각됐다. 기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자 수와 투표인 수 일치 여부는 가장 효과적인 검증 방법임에도 기각됐다. 이에 대한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 위법 재판을 계속한다"며 "(탄핵심판은)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발언을 들은 후 "논의해보겠다"고만 답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막바지에 대리인단이 보였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심리가 끝나기 전 물러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2017년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선고가 날 때까지 전원 사퇴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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