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 담합 혐의 재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뉴스1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공정위는 우리은행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4개 은행은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맞췄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은행권은 담합이 아니라 정보교환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던 만큼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현장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