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원금보장·신사업 내건 투자 사기 기승…금감원,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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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원금보장·신사업 내건 투자 사기 기승…금감원, 경찰 수사 의뢰

이데일리 2025-02-1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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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경제 침체 그림자가 길어지는 가운데 원금보장은 물론 초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고수익·원금보장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숙지해주시고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거나 의심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재작년(328건) 대비 25%(82건) 증가했고,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가·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다. 최근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SNS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며 투자금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금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원금보장’, ‘고수익’, ‘재태크’, ‘연금’, ‘부수입’, ‘전도유망’, ‘신사업’ 등의 키워드를 내걸며 투자금을 모집한다. 최근에는 사기행위가 점점 고도화·디지털화되고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 유형,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고해야 한다.

◇‘전도유망’ ‘실전 투자’ ‘연금’ 내걸고 투자자 모집…이후 시간 두고서 잠적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도 소개했다.

첫째는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다. 유튜브, 블로그 및 인터넷 신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 등을 허위로 게시해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투자금 모집기간(2~3개월) 동안에는 수익금을 소액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켜 추가 투자를 유도하지만, 이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자금 편취 후 잠적한다.

부동산 경매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전 투자를 빙자한 자금 모집도 성행 중이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며 부동산 경매학원이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경매학원에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며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을 과장되게 안내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경매물건에 대한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경매낙찰대금을 모집한다. 이후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잠적해 고수익은 커녕 원금까지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

세번째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모집 방식의 자금 모집이 있다. 고정수입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하고 지인 소개시 모집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다.

어르신에게 다소 생소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장하거나 코인 발행재단 임·직원을 사칭하며 상장 예정 코인에 투자하면 수십배의 고수익을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한다. 이 과정에서 가짜 코인 지갑을 만들어 실제 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한다. 또는 핀테크 사업자로 가장해 고령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투자금액의 120~150%를 현금으로 전액 인출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포인트로 지급한다며 자금을 모집한다. 일정 기간은 하루 출금액에 상한을 두어 소액을 출금해주며 정상 핀테크 업체로 가장하지만 이내 계좌 폐쇄 등 출금을 미루고 잠적한다.

네번째로 금융업계 종사자를 이용해 재테크를 가장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다. 금융지식과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인으로 이용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급관리, 재무설계 등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시킨 후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한다.

◇금감원 “고수익이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

금감원은 고수익이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하라고 했다. 또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지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도 맹신하지 말고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경보를 적극 발령해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신고·제보해달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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