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9)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구타하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잔혹한 폭행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범행했으며, 살해 후에도 적극적인 응급조치나 도움 요청 없이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성우가 수사 과정에서 형식적인 사과는 했으나, 여전히 피해자를 자신의 모친을 희롱하고 위협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들어 진정한 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딸은 선고 직후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평생 고통받을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30년 형은 너무 가볍다"며 오열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검찰의 항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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