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업, 합병·신주발행·주식상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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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업, 합병·신주발행·주식상장 못해"

연합뉴스 2025-02-10 11:0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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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임금 체불 방지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기업의 임금 체불을 없애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재편, 사주 일가 지분 확대 등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체불한 임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상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의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체불임금은 2조 448억원, 피해근로자는 28만 3천명이나 된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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