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신동훈 기자 =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정몽규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8일 오후 2차 회의를 갖고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선거는 오는 2월 26일 진행되며, 투표 장소는 축구회관이다. 선거인 명부 추첨은 3차 운영위 개최일인 11일 오전에 진행된다.
첨은 외부업체가 진행하며 공정성을 위해 추첨 현장에는 선거운영위원들 외에도 후보자들의 대리인과 중립적인 참관인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추첨이 마무리되면 다음날인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며, 15일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허정무 후보가 제기한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미뤄진 선거 일정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허정무, 신문선 후보는 선거운영위원회 운영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허정무 후보는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로 문체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아 정몽규 후보를 비롯한 다수의 임원들이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징계 대상자들의 위법 사항 심의를 위한 공정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를 묵살하며 정몽규 후보 4연임만을 위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정몽규 후보에게 조용히 자숙하고 엄중하게 중징계를 수용할 것을 먼저 경고한다”라며 말했다.
신문선 후보도 정몽규 후보를 맹비난하면서 후보 자격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제기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정몽규 후보는 11일에 선거 현안 등에 대해 말하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하 선거운영회의 후보 자격 검토 및 선거인단 확대에 관한 입장]
1. 후보의 자격 심사 관련
선거운영위원회는 일부 후보께서 제기하는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신문선, 허정무 후보께서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5년 2월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선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하여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정무 후보와 관련하여서는 선거일이 당초 예정(1월8일)보다 연기되면서 연령과 관련하여 자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하는데 1955년1월13일 생인 허정무 후보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를 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선거운영위원회는 우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성격을 재선거가 아니라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여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후보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재선거가 아니고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등록된 후보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신문선, 허정무 후보께서는 최근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선거운영위원회가 마치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표현하고 계시지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선거운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 선거인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 관련
신문선, 허정무 후보께서 제기하신 선거의 공정성 담보와 풀뿌리 지방 축구의 선거 참여 보장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는 축구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폭넓은 축구인들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운영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직능별 배분과 그에 따른 선거인단의 수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후자의 변경은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특정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축구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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