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무죄,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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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무죄,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 사과"

아주경제 2025-02-06 11:58:27 신고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국민과 후배에게 소임을 다하지 못해 사과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당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던 인물이다. 

이 원장은 6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의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며 “금감원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계속 있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관련 검찰 수사를 이끌었다.

이 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하고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직접 설계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그는 “금감원장으로자리를 옮기며 해당 보직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며 “후배 법조인에게도 사과한다”는 말을 전했다. 

다만 그는 “오늘 증시 활성화 토론회와 연결짓자면,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법 포함한 개정을 통해 법을 완성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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