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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여태까지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됐던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 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야당의 내란특검법은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등에 대한 압수시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 중 하나로 국가 기밀 유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김 대행은 이와 관련해 “저희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실을 밝히고 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선 수사 등에서 각종 사실을 숨김없이 임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지금 보안분야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심대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군사작전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 허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됐을 때 작전의 모든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군사작전에 심대한 위축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를 (정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했고 저희 요구가 반영이 됐다”고 전했다.
김 대행은 “만약 군사작전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향후 모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군 내부와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경우 자칫 군인들이 정상적 훈련에도 신변의 위해를 우려할 수 있다’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군내의 전반적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그런 우려와 염려들을 장병들이 갖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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