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현숙 전 여가부장관·윤태식 전 관세청장 재취업 승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정부, 김현숙 전 여가부장관·윤태식 전 관세청장 재취업 승인

연합뉴스 2025-02-05 12:13:22 신고

3줄요약

文정부 이호승 전 정책실장에도 삼바 사외이사 취업가능 통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89건 공개…7명 불승인·6명 제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임식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임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2024.2.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해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윤태식 전 관세청장의 재취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윤 전 청장은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각각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89건을 심사해 7명은 취업 불승인, 6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대상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로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 윤태식 전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반면 2022년 6월 퇴직한 서울시 류훈 전 행정2부시장은 GS건설의 자회사인 부동산종합서비스기업 자이S&D(자이에스앤디)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2022년 6월 퇴임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가려고 했으나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이호승 전 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이호승 전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redfla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