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난동 가담…"尹지지자면 싸우라" 외쳐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윤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건 앞서 구속된 40대 이모씨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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