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오전 11시 57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반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원래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불과 두 시간 앞두고 내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한편, 최상목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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