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사건 결정시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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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사건 결정시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코리아이글뉴스 2025-02-03 12:0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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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만약에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도 결정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재개 신청 요구를 포함해 해당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헌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와 결론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을 상대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은 재판부에서 모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회피는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의 의견은 검토하지만 별도로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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