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 아니다”…서부지법 침입 '녹색점퍼남' 체포 소식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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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자 아니다”…서부지법 침입 '녹색점퍼남' 체포 소식 전해졌다

위키트리 2025-02-03 09:0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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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을 범행 2주 만에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해당 남성을 지목해 한 언론사 기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뒤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2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 등에서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A 씨의 얼굴과 한 언론사 기자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벽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에서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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