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취득으로 SMC의 투자 자금 상당 부분 소진"
[포인트경제]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31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로 임시주총·경영권을 방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를 조사하는 첫 사례이며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SMC의 1000억원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MC가 이를 영풍 주식 취득의 재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본사 로비 모습
또한, "SMC가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CapEx 자금을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는 의미로,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이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를 위반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려아연의 2023년 12월 말 기준 연결 및 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SMC의 단기차입금은 1160억원 수준이며, 이는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호주 현지 ANZ 은행 등에서 차입한 것이다. 2024년 9월말 기준, 해당 1160억원 차입금 중 약 300억원 정도는 상환된 것으로 추정되나, SMC는 여전히 약 850억원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24년 기말 기준 SMC의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존재한 상태다.
영풍·MBK는 "영풍 주식 취득 금액인 575억원은 2023년까지 직전 5개년 간 평균 연간 케이팩스 투자액인 1068억 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라며 "SMC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 모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출자를 받아왔다. 도저히 SMC가 스스로의 경영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SMC 재무구조 상 고려아연이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활용했을 개연성이 농후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더욱 명백해지고 있다”며 “최윤범 회장은 SMC 이사진에서 빠진 후에도 호주 사업 총괄 지주회사인 Sun Metals Holdings(SMH)의 이사로 여전히 남아 있고, 고려아연을 지배하는 회장 겸 CEO 회장이다. 누가 보더라도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최윤범 회장의 지시 하에 이뤄진 일이 명백하다. 이를 애써 부인하려 하고, 심지어 SMC의 영풍 주식 취득 거래 직전에 SMC 이사직에서 친인척인 최주원(마이클 최)과 함께 사임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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