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은행·저축은행 총 797개 대출상품)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글자 수 제약 등으로 배너, 팝업 자체에는 일부 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플랫폼상 정보 최신화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대출상품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등 조건이 현재 시점의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리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과장광고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도 발견했다.
대출 실행은 본인의 신용도 등에 대한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시점 등은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 및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출상품 선택시 대출실행 절차의 간편성 및 신속성 외에 실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실행의 간편성 및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회원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