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진통 끝에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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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진통 끝에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 근거 마련

연합뉴스 2025-02-02 11:5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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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최 정선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최

[정선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정선군과 정선군의회 간 진통 끝에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군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제정했던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향이 아닌 민생 회복 지원에 부합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난달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후 김영덕 군의원이 새로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 진통 끝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영기 의장은 "올해 1월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군과 군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 최선의 방안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살기 좋은 정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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