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 48억대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신천지 유관단체, 48억대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이데일리 2025-02-02 09:45:1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세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HWPL이 서울 서초세무서장과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증여세 등 총 48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증여세 680만원의 취소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4~10월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가지 주요 탈세 혐의를 적발했다. HWPL이 2016~2019년 신천지와 공동 주최한 행사 영상 DVD를 신도들에게 판매하고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2013~2019년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3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다.

HWPL 측은 “DVD는 후원에 대한 감사 의미로 무상 배포한 답례품일 뿐”이라며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이 문화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30억원의 후원금도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후원한 것을 신천지가 편의상 모아서 전달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각 지교회에 DVD 1세트당 5000~1만원의 대금을 수금하도록 한 점, 제작단가 대비 판매단가로 볼 때 수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수익사업으로 판단했다. 또한 HWPL에 대해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라고 규정하며 문화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신도들의 의사는 HWPL이 아닌 신천지에 후원금을 증여한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19억51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분(약 680만원)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95%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으며, HWPL과 세무당국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