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이마트 노브랜드 '한입 쌀과자' 제품에서 수세미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31일 이마트에서 수입·유통하는 중국산 '한입 쌀과자'에서 금속성 이물 혼입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속 이물질은 수세미로 추정된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8일까지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이마트 측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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