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누워있던 30대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골목길 누워있던 30대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경기연합신문 2025-01-30 12:22:00 신고

3줄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새벽 시간 골목길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30대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0월14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시 외도일동 한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 씨 상체를 오른쪽 바퀴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이면도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중앙 쪽으로 해 누워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택시기사인 만큼 도로 상황을 더욱 잘 살필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이면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실제 운전자의 시야가 블랙박스 화각보다 낮아 보닛에 가려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자의 눈높이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횡단보도에 시속 8㎞의 저속으로 진입하는 등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증거로 제출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A 씨의 당시 시야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