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문 100답에 들어가며
실버타운이 은퇴 후 새로운 주거시설로 떠오르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오해와 궁금증도 많다. 필자는 전국의 실버타운을 모두 조사해 <실버타운 사용 설명서> 에 100문 100답 형식으로 주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책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든 궁금증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책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해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실버타운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이나 질문이 있는 독자는 게시판에 답글 형식으로 남겨주면 답도 해드릴 예정이다. 실버타운>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법적 관점이란, 관련 시설과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각 시설의 명칭과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실버타운’과 ‘요양원’이라는 명칭이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단어가 법적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착된 보통명사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마치 우리가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 펜션’과 같은 법적 용어를 일상적으로 ‘리조트’라고 통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부 실버타운과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법적 명칭과 운영 목적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실버타운은 주로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며, 일부는 ‘양로시설’에 속한다. 이는 노인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건강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입주하는 공간이다.
반면, 요양원은 법적으로 ‘노인요양시설’로 정의되며,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이러한 차이는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드러나며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3조에,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요양병원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의료시설로 분류되며, 의료법 제3조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의된다. 요양병원은 장기적인 의료적 처치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돌봄보다는 의료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시설,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아래 도표에서는 이들 시설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구분 |
실버타운 |
요양원 |
요양병원 |
개념 |
노인이 편리하게 생활하며 식사·취미·건강프로그램 제공 |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제공 |
노인성 질환 환자에게 의료 처치 및 재활 제공 |
목적 |
주거 |
돌봄 |
치료와 재활 |
법적 명칭 |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의료기관 |
입소입원 자격 |
60세 이상 건강한 자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환자 |
의료 인력 |
시설별 상이 |
촉탁의 (월 2회 이상) 간호사(입소자 25명당 1명) |
의사 (환자 40명당 1명) 간호사 (환자 6명당 1명) |
돌봄 인력 |
사회복지사가 생활 도움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
개인 고용 간병인 |
보험 |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비용 |
월 200~250만원 입주보증금 3~5억원 |
월 80~100만원 |
월 150~200만원 |
1.개념과 목적
실버타운은 기존의 주거 환경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다. 고령자를 위해 전용 식당과 사회복지사, 간호 인력(대부분 상주)을 제공하며, 입주자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마치 개인 비서를 둔 것처럼 생활 편의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실버타운은 자신의 생활 방식과 편의를 고려해 스스로 선택하여 거처를 옮기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요양원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요양원은 단순히 더 편한 생활을 위해 이사하는 곳이 아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개인 위생 관리나 식사 준비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이 돌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입소하게 되는 시설이다. 요양원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과 일상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병원의 일종이다. 일반 병원의 급성기 치료나 수술과는 목적이 다르며, 요양병원은 장기적인 의료 처치와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해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는 공간이다. 주로 장기요양 환자가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 수년 이상 머무르는 사례도 있다.
2.법적명칭과 입소·입원 자격
실버타운은 약 90%가 노인복지주택, 나머지 10%는 양로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복지주택 중에서도 100% 분양형은 실버타운의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주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 실버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일부 고급 양로시설도 실버타운다운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실버타운의 입주 자격은 60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입주가 안됨으로 어느정도 건강해야 한다. 85세 이상 고령자는 입주를 제한하는 실버타운이 많다.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 분류되며, 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9명 이하)과 노인요양시설(정원 10명 이상)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이 두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입소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3~5등급자 중에서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병원에 속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입원이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3.의료·돌봄인력
실버타운은 의료 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간호사나 의사의 상주 여부는 실버타운마다 다르다.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간호사실을 운영하며 간호 인력을 배치해 간단한 건강 체크와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가 상주하는 경우는 주로 실버타운 내에 의료기관(의원 또는 병원)이 함께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버타운 자체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위생 관리, 목욕, 청소와 같은 돌봄 서비스는 실버타운에서 제공되지 않지만, 입주민이 건강이 악화되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외부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운영된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민 중 약 20% 이상이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며 돌봄을 받고 있다.
요양원도 실버타운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없지만 간호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 입소자 25명당 간호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상주의사가 없는 대신 촉탁의가 최소 2주에 한 번 이상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진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사의 지속적인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더 적합하다. 요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한다. 입소어르신이 21명이라면 최소 10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의 정식 직원으로 입소자의 식사,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때문에 입소자나 보호자는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료적 처치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는 식사 보조나 개인위생 지원과 같은 돌봄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상생활 돌봄은 간병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간병인은 요양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라 외부 간병인 인력회사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간병인 이용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4.적용보험과 비용
실버타운은 건강보험과는 무관하며, 입주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수도권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보증금은 3억~5억 원, 월 생활비는 200만~2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물론, 위치와 시설 수준에 따라 이보다 저렴하거나 더 비싼 실버타운도 존재한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료의 80%를 지원하며, 입소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20%에 해당한다. 기본 4인실을 이용할 경우, 월 입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80만~100만 원 정도다. 다만, 상급침실(1~2인실)을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해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20%이다. 일반적으로 4인실을 이용하고 간병인 비용을 포함하면 월 비용은 150만~2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상급침실(1~2인실)을 이용하거나 1:1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실버타운은 보험과 무관한 사적 부담 구조로,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다. 반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5.결론
실버타운은 쾌적한 시설과 편리한 생활 환경에서 식사와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받으며, 입주자가 스스로 선택해 거주지를 옮기는 주거시설이다. 요양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입소하게 되는 노인요양시설로, 주로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개인위생 관리와 일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요양병원은 의사의 지속적인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의료시설로, 의료적 처치와 재활이 중심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건강하다면 실버타운이,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요양원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의사의 처치가 자주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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