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투자사기 범죄조직에 들어가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하고, 자금 세탁까지 한 20대들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4만 20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B 씨(20대)에게 징역 5년 6월에 추징금 120만 원을, C 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주문했다.
투자사기 범죄조직 '자금세탁책'인 A 씨 등은 23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금 8억여 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해 같은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들은 비슷한 시기 같은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약 47억 원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A 씨와 B 씨는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52명을 속여 98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범죄수익금 13억 원가량을 178번에 나눠 세탁한 혐의도 받았다.
이를 위해 A 씨 등과 같은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허위 애플리케이션과 거래사이트를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분석가'의 주식 리딩을 따라하면 7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거래사이트 가입하라"거나 "300%의 수익보장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에 가입 후 안내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라"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액 약 76억 원 중 피고인들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이들이 편취한 금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에 불과하다"며 "A 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 씨와 C 씨는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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