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피해자들, 46년 만에 명예 회복···재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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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피해자들, 46년 만에 명예 회복···재심서 무죄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01-28 10:4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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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 46년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최근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임 모 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망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2019년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1970년대 피해자들이 보안사나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총련계 간첩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보안사와 중앙정보부는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와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을 강제로 구금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 등은 일본에 거주하는 자신의 숙부가 조총련 간부라는 말을 듣고도 숙부의 집에 체류하거나 돈을 받고, 조총련 관계자로부터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이를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1979년 5월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불법 구금 수사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증거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어도 1979년 4월 10일부터는 연행돼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법관에 의한 사전영장이 발부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수사관들이 검사로부터 긴급구속에 관한 사전 지휘나 즉시 승일을 받았다거나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며 “위법한 불법 구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치안본부 조사 단계에서의 불법 구금 등에 따른 심리적 억압 상태가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까지 계속돼 치안본부에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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