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與 “석방해야” vs 野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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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與 “석방해야” vs 野 “기소해야”

투데이신문 2025-01-25 10:2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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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검찰에 구속기소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즉각 반발하며 재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가할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원의 결정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검찰에 신속한 구속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해석하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 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구속기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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