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에 연루된 남성이 이제 막 성인이 된 2006년생으로, 극우 성향의 개신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A 씨는 24일 서부지법 폭동 중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_정치시사'에 공개된 영상에서 방화 시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에서 검은색 코트를 입고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한 A 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 기름을 꺼내 다른 폭동범에게 전달했고, 그가 유리창을 통해 기름을 붓자 A 씨는 불을 붙인 종이를 던졌다. 이 장면은 폭력적인 시위를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MBC는 23일, A 씨가 2006년생으로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 참여해 온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A 씨의 연령에 대한 놀라움과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06년생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며 "스물도 되지 않아 인생을 망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A 씨는 다른 유튜브 채널과 JTBC 보도를 통해 서부지법 후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판사 개인 집무실이 위치한 7층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사건은 더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형법 164조(현주건조물방화)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 등을 태운 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 시 4~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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